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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/ 금리/ 신청대상/ 신청방법

유쾌한아저씨:) 2022. 10. 25. 21:5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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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
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

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

신청대상/ 금리/ 신청방법 총 정리!


출처. 주택도시기금

1.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신청대상

□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
1) 계약

  •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% 이상을 지불한 자

2) 세대주

  • 대출접수일 기준 현재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(예비)세대주

3) 무주택

  • 세대주를 포함한 전원이 무주택인 자

4) 중복대출 금지

  • 주택도시기금대출
  •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

5) 소득

  •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 합산이 5천만원 이하인 자

6) 자산

  •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'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'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

7) 신용도

  •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"신용정보관리규약"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

8) 공공임대주택

  • 대출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신청 불가

2.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신청시기

  • 임대차 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
  • 계약 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

3.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대상주택

□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

1) 임차 전용면적

  • 임차 전용면적 85㎡ 이하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 

2) 임차보증금

  • 3억원 이하

4.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

□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

1) 호당 대출한도

  • 2억원 이하

2)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 비율

  • 신규계약 : 전세금액의 80% 이내
  • 갱신계약 :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% 이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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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 (1.5% ~ 2.1%, 변동금리)

청년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
출처. 주택도시기금


10월 4일부터 청년 전용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가 대폭 상향되었습니다.

(기존 보증금 1억원, 한도 7000만원 → 보증금 3억원, 한도 2억원)

또한 요즘같은 고금리 시대에 2.1%의 저금리로 이용가능하니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

꼭 확인하셔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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