금리인하 요구권 1. 금리인하 요구권이란? □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 점수의 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과거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실시했지만 현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신청결과와 사유를 1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.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, 보험사, 카드사, 캐피탈 등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2.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조건 1) 소득증가 대출 시점보다 연 소득이 증가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. 금융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. 2) 재산증가 또는 부채감소 재산이 증가하거나 부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