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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리인하 요구권
1. 금리인하 요구권이란?
□ 금리인하 요구권이란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은 이후 소득이 증가하거나 신용등급 점수의 상태나 상환능력이 대출을 받을 당시보다 개선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. 과거에는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제도를 실시했지만 현재는 소비자에게 금리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신청결과와 사유를 1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법제화되어 있습니다. 금리인하 요구권은 은행권뿐만 아니라 저축은행, 보험사, 카드사, 캐피탈 등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.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조건
1) 소득증가
- 대출 시점보다 연 소득이 증가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. 금융회사마다 기준이 다릅니다.
2) 재산증가 또는 부채감소
- 재산이 증가하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 개인의 재무 상태가 개선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리인하 요구가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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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) 취업, 승진, 이직
- 대출당시에는 무직이었으나 이후에 취직을 한 경우, 직장에서 승진한 경우, 기존의 직장보다 더 크거나 수입이 안정적인 직장으로 이직한 경우 금리인하 요구권 사용이 가능합니다.
4) 신용점수 상승
- 개인신용 평점은 나이스평가정보(NICE), 코리아크레딧뷰(KCB)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.
- 최근에는 각 은행 어플에서도 신용등급과 점수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.
5) 고객등급 상향
- 대출 은행 내에서의 거래 실적 증가로 인해 우대고객이 되는 경우에도 금리 인하 신청이 가능합니다.
3. 금리인하 요구권 신청방법
□ 약정되어 있는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금리인하 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서류는 각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이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신청서, 개인정보조회동의서, 신청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필요합니다. 금융회사는 신청 후 10일 이내에 요구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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