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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
고용노동부의 정책 중 하나인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1.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
1) 출산전 후 휴가
- 대상 : 임신 중인 여성
- 내용 :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 (다태아 120일)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.
-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은 사업주 유급
-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
2) 유산 사산 휴가
- 대상 : 임신 중 유산, 사산한 여성
- 내용 : 임신 중 유산,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,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,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.
- 임신 11주 이내 : 5일
- 임신 12-15주 : 10일
- 임신 16-21주 : 30일
- 임신 22-27주 : 60일
- 임신 28주 이상 : 90일
3) 출산전후, 유산사산휴가 급여
- 대상 : 임신 중 유산, 사산한 여성
- 내용 : 아래 기준에 따라 고용센터에서 출산전후, 유산사산 휴가 급여 지급
□ 지원요건
- 근로기준법의 출산전후,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했을 것
- 휴가가 끝난 날 이전 피보험단위가 180일 이상일 것
- 휴가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휴가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2. 예술인 출산전후 급여 지원
- 대상 :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
- 내용 : 고용보험 가입 여성 예술인이 출산 또는 유산, 사산한 경우 출산전후(유산사산)급여를 지급한다. 지급 기간은 90일(다태아 120일)이며, 지급액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 평균보수의 100%(상한 200만원, 하한 60만원)이다.
□ 지원요건
- 피보험 단위기간 3개월 이상
- 출산으로 인한 노무 미제공
- 출산 또는 유산, 사산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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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육아휴직 급여지원
1) 육아휴직
- 대상 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
- 내용 : 근로자가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 간 육아휴직을 허용하여야 함(무급: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 없음)
- 한 자녀당 남녀 각각 1년 사용 가능
- 육아휴직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
2) 육아휴직 급여
- 대상 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
- 내용 : 고용센터에서 최대 1년간 급여 지원
- 육아휴직 급여 : 첫 3개월 동안 월 통상 임금의 80%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, 나머지 9개월 : 월 통상임금의 50%(상한 120만원, 하한 70만원)
- 급여의 25%는 사업장 복귀 후 6개월 이상 계속 근무시 지급
-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: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하는 경우,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%(상한 250만원) 지급
□ 지원요건
-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했을 것
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
-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4.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
1) 육아기 근로시간
- 대상 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
- 내용 :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최대 1년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(단축 후 근로시간: 주당 15~35시간)을 허용해야 함
- 근로계약 변경으로 임금이 감소하게 되어있음
□ 지원요건
- 단축 개시 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 6개월 이상
- 사업주가 14일 이상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노력하였으나, 채용하지 못한 경우
-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 분할 수행이 곤란하거나 그 밖에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이를 증명하는 경우
2)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
- 대상 :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
- 내용 : 고용센터에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감소의 일부를 단축 개시일 기준 통상임금으로 지원
- 최초 5시간분 통상임금 100%(상한 200만원, 하한 50만원) x (5/단축 전 소정근로시간)
- 나머지 시간분 통상임금의 80%(상한 150만원, 하한 50만원) x (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-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- 5)/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
□ 지원요건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 이상 실시
-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
-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5.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원
1) 배우자 출산휴가
- 대상 :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
- 내용 :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10일(유급)의 휴가를 부여해야 함
□ 지원요건
-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
2)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
- 대상 :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근로자
- 내용 :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한해 유급 5일분, 상한액 382,770원 지원
□ 지원요건
-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일 것
- 휴가가 끝난 날 이전까지의 피보험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
-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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