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 고용노동부의 정책 중 하나인 모성보호 육아지원 제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1. 출산전후 휴가 급여 지원 1) 출산전 후 휴가 대상 : 임신 중인 여성 내용 :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90일 (다태아 120일)의 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며, 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확보되어야 한다. 최초 60일(다태아 75일)은 사업주 유급 근로자의 신청에 대한 언급이 없는 강행규정으로 근로자가 포기하였다고 주장하여도 미부여시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위반 2) 유산 사산 휴가 대상 : 임신 중 유산, 사산한 여성 내용 : 임신 중 유산, 사산한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는 경우, 임신 기간에 따라 유산, 사산휴가를 부여해야 한다. 임신 11주 이내 : 5일 임신 12-15주 : 10..